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전자통합평가체계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따른 지원)
국무총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국무총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