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제20조(표창 취소의 공표)
표창 추천권자는 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표창이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정부 표창 규정 › 제3장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
표창 추천권자는 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표창이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