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72 (Prohibition on Confinement, Cruel Treatment, etc.)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confine컨f파인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in인 any에니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may메이 protect프r러텍트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head헤드 or오 worker워커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use유스 violencev바이얼런스 against어겐스트 or오 treat트r릿 cruelly크r룰리 a어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to투 or오 using유징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