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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7조(벌칙)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87 (Penalty Provisions)

제22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개방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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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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