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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지원신청)

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21.4.1, 2024.1.11>

1. 삭제<2014.1.17>

2. 삭제<2014.1.17>

3. 삭제<2014.1.1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6.10, 2021.4.1, 2024.1.11>

[전문개정 2009.11.11]

시행 2026.8.2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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