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직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을 결정하고 그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본조신설 2007.12.20]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