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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7.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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