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옥외광고물 등)
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451조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451조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