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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 › 제3절 보훈의 증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참전유공자에 관한 특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9조제4항ㆍ제5항 및 제4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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