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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5장 환경의 보전 › 제1절 자연환경의 관리ㆍ보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보존자원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주자치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물ㆍ식물과 부존하는 자원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ㆍ채취ㆍ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ㆍ이동금지ㆍ장애물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안에서 매매(도조례로 제주자치도 내에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정한 보존자원은 제외한다)하거나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1>

⑥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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