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토지분할제한에 관한 특례)
제357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보전지역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도로예정선 등을 구획하여 하는 택지형의 토지분할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토지분할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5장 환경의 보전 › 제1절 자연환경의 관리ㆍ보전
제357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보전지역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도로예정선 등을 구획하여 하는 택지형의 토지분할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토지분할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