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며, 교육장을 임명할 때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