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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 제6장 교육자치 › 제5절 보조기관 및 소속 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보조기관과 소속교육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장제2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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