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원 연수, 외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