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법 제12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로 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12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로 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