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8조(수업연한)
① 국제학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6년
2. 중학교: 3년
3. 고등학교: 3년
②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병설ㆍ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별(給別)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습 연계를 위하여 12년의 범위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구분 없이 수업연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