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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3조(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 매각을 의뢰한 경우

3. 30일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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