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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2015.11.18>

1.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제품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수거등을 한 제품에 관한 사항

3의2. 법 제13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한 제품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제1항의 사고 발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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