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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1조(보고사항)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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