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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제8장 비축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1조(파생상품거래)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가격 변동이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의 내용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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