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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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