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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직접국세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양도소득금액 ×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 취득 당시 ) ││ 기준시가 기준시가 ││ ──────────────────────── ││ 양도 당시 - 취득 당시 ││ 기준시가 기준시가 │└───────────────────────────────────┘</img>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7조제25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통하여 해당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2.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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