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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4장 종자의 보증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6조(종자관리사 등록증의 변경발급신청 등)

①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변경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종자관리사 등록증 및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1장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1장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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