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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8조(종자시료의 보관)

①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책임자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는 종자시료의 보관 및 관리 방법 등에 따라 종자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③ 종자시료가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양체인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제출을 요청한 장소에 종자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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