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
주류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및 주류수입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류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22.2.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주세의 보전
주류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및 주류수입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류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22.2.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