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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소정보시설규칙

주소정보시설규칙 제5조(도로명판의 표시사항)

① 도로명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1. 한글 도로명

2. 로마자 도로명

3. 기초번호[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이면도로용도로명판(이하 "이면도로용도로명판"이라 한다) 및 같은 호 나목의 예고용도로명판(이하 "예고용도로명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방향표시용 화살표

5. 거리(이면도로용도로명판 및 예고용도로명판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2외국어(영어는 제외한다)

② 도로명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5.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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