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7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의 파산ㆍ해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의 파산ㆍ해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