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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0조(준용규정)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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