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듣기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말한다.1. 「상법」 제488조에 따른 사채원부2. 「신탁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탁사채원부3. 「지방재정법」 제12조에 따른 지방채증권원부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