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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장 입주자저축 › 제1절 입주자저축의 가입 및 사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2.2>

1. 입주자저축 가입현황과 저축실적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시행 2026.6.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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