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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도시기금법 › 제2장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법 제15조(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①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기금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다만, 유한책임대출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자력이 있더라도 미회수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상각처리된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을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그 관리업무를 정지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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