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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4절 주택의 건설

주택법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Housing Act, Article 38 (Construction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ystem for Long-Life Housing)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et셋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long-life롱-라이f프 housing.하우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2)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long-life롱-라이f프 housing,하우징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a어 long-life롱-라이f프 housing하우징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ntends인텐즈 to투 supply서플라이 housing하우징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grade그r레이드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게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tax택스 support,서포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cts,액츠 etc.,엣세터r러 to투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s프r러포우넌츠 supplying서플라이잉 long-life롱-라이f프 housing하우징 and앤드 to투 persons퍼슨즈 acquiring어콰이r링 long-life롱-라이f프 housing.하우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5)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themð뎀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work.워크

⑥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 인증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⑦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7) Where웨어 a어 grade그r레이드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height하잇 limits리멋츠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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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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