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지급 방법)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매월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매월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