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지원금의 산정)

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일액은 무급휴직 시작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이에 준하여 기초일액을 계산한다.

②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하루당 금액(이하 "일지원금액"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기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을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일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지원금액은 그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초일액이 해당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무급휴직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 최저기초일액을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법률 제16557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일지원금액으로 한다.

2. 기초일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을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