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담당관)
① 청장 밑에 수사심의담당관ㆍ인권보호담당관ㆍ기획공보담당관 및 수사정보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수사심의담당관은 제11조 각 호의 사항, 인권보호담당관은 제12조 각 호의 사항, 기획공보담당관은 제13조 각 호의 사항, 수사정보담당관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청장을 보좌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3장 지방중대범죄수사청 › 제2절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① 청장 밑에 수사심의담당관ㆍ인권보호담당관ㆍ기획공보담당관 및 수사정보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수사심의담당관은 제11조 각 호의 사항, 인권보호담당관은 제12조 각 호의 사항, 기획공보담당관은 제13조 각 호의 사항, 수사정보담당관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청장을 보좌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