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정보통신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은 3급 수사관으로, 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사업의 진행 상황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대국회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성과관리 기본계획ㆍ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5. 제도개선 등 행정개선 총괄 및 지원
6. 정부업무평가 총괄ㆍ조정
7. 국정과제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8.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총괄ㆍ조정
9. 예산의 편성ㆍ결산 총괄 및 집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민원, 국민신문고 및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11.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국제수사공조 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3. 법 제2조제2호의 중대범죄등(이하 "중대범죄등"이라 한다)의 수사에 관한 외국기관ㆍ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ㆍ참가에 관한 사항
4. 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범죄등 관련 수사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④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통신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전산장비ㆍ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⑤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훈련 총괄
2. 정부비상훈련,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3.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련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