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21조(임의동행)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20조에 따른 임의동행 요구에 따라 상대방이 임의동행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2장 임의수사 › 제1절 피의자등 조사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20조에 따른 임의동행 요구에 따라 상대방이 임의동행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