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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2장 임의수사 › 제1절 피의자등 조사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28조(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① 수사관은 법 제2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에 따라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대상이 피혐의자인 경우에는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3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혐의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대상이 피혐의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진술자"로 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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