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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 제3장 보직관리 및 승진임용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12조(승진임용 방법)

① 법 제22조에 따른 수사관의 승진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

2. 제17조에 따른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

② 3급 이상 수사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근무경력, 능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임용해야 한다.

③ 4급 수사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승진심사 대상으로 하여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④ 5급 이하 수사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에서 계급별로 방법을 달리 정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은 승진시험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 심사대상 중 일부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⑤ 제4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진심사 대상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기관의 계급별 인력 규모, 정원과 현원의 변동 현황 및 신규채용 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제5항에 따른 총결원(특별승진 임용인원을 포함한다)을 정해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승진시험 합격자 또는 승진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시험성적 및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비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시험"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위원회"로 본다.

⑧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역량평가 결과, 공적사항 및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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