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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수사심의의 대상이 된 사건(이하 "수사심의대상 사건"이라 한다)의 사건관계인이거나 참고인인 경우

2. 제1호의 사람과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수사심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수사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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