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 등)
①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수사사항 등 수사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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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수사사항 등 수사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