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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직업성 질병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rticle 2 (Persons with Occupational Diseases)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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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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