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과태료)
①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①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