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조정 및 중재의 활용 권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조정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재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조정 및 중재를 활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분쟁 조정 및 중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조정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재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조정 및 중재를 활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