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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은행법 › 제3장 임직원

중소기업은행법 제2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중소기업은행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직원은 은행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1.3.25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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