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3조(법인격)
① 중소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 <개정 2015.7.31>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1.3.25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은행법 › 제1장 총칙
① 중소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 <개정 2015.7.31>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1.3.25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