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4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병역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2.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병역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2.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