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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2절 협업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할 것

2. 법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을 수행할 정규직 근로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법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5.11.1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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