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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4장 협동조합연합회 › 제4절 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6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하여는 조합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5조제2항 중 "4분의 1"을 "3분의 1"로, 제65조 중 "5분의 1"을 "3분의 1"로, 제66조제1항 중 "4분의 1"을 "3분의 1"로 보고,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 또는 대의원(제43조제2항의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으로, "이사장"을 "회장"으로 보며, 제60조제2항 중 "연합회 또는 중앙회"를 "중앙회"로 본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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