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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법제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및 재결서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법제과 소속 행정심판 담당직원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각종 문서와 기록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시행 2020.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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